6. 3부터, 도민의 시간·경제적 부담 경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2012년 6월 1일부터 11개 경찰서에서 발급 하여왔으며, 오는 6월 3일(月) 2단계로 13개 경찰서를 확대, 全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해외여행, 유학 및 무역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이루어진 조치로, 앞으로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어 소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단계 시행인 ’12. 6月~’13. 4月 동안 총 5,347건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 가운데 3,282건(61.4%)이 경찰서에서 발급되어 접근성이 뛰어난 경찰서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로, 외국에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별도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또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체류 국가가 가입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가입국 현황(95개국)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경찰 자료실-통계자료) 및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민원업무 안내-외국·국제면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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