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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국회에서 ‘중고차 매매 생존권 대책위’와 공동 기자회견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4/30 [15:07]

민병두 의원, 국회에서 ‘중고차 매매 생존권 대책위’와 공동 기자회견

김정태 | 입력 : 2013/04/30 [15:07]


대기업 신차판매영업사원 중고차 매매, ‘신고포상금제’ 법 개정 발의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대기업 신차판매영업사원들의 중고차매매 행위가 앞으로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민병두 의원(동대문을, 민주통합당)은 지난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고차 매매시장 생존권 대책위원회’ 박종길 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들과 함께 대기업 신차 딜러들의 ‘불법적 매매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 계획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신고포상금제’ 법 개정 도입 배경은 그동안 신차판매영업사원들이 신차를 판매하면서 관행적으로 중고차 알선에 음성적으로 개입하면서 받는 매매 수수료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고 신차판매영업사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탈세가 이루어지는 등 중고차매매시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중고차시장에 공정한 거래를 정착 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신고포상금제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민병두 의원은 설명했다.

 

이날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생존권확보 대책위원회' 박종길 위원장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 및 종사자들 119명을 대상으로 ‘대기업 계열사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 1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 신차 판매영업사원에게 차량 매입 경험이 있는 매매 상인은 90.8%(108명/119명)에 달했으며 △대기업 신차 판매영업사원에게 중고차를 알선하며 소개비(커미션)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89.1%(106명/119명)로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 신차판매영업사원에게 매입 경험은 90.8%, 대기업 신차 판매영업사원에게 커미션 요구받은 경험은 89.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신고포상금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은 대기업인 H사가 중고자동차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대기업인 S사는 중고매매시장에 진출해 2012년 기준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점유율 30%, 매출액 5657억 원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S사가 합병으로 더욱 비대해져 중고자동차매매업 종사자들이 고사위기에 처한 상태이다.

이렇듯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 대기업이 상당부분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중고자동차매매업계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신차판매영업사원들의 중고자동차매매 개입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 종사자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도 중고자동차매매업은 행정관청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자에 한해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차판매영업사원들의 중고차매매알선행위는 불법행위로 불법매매행위가 적발 될 경우 현행법은 3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신고포상금제’ 법 개정 발의는 전국 5,000여 개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와 50,000명에 이르는 종사자들과 가족들의 생존권사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소비자들도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시되는 자동차라는 특성 상 허가된 정식 업체에서 제대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이 바르게 정착 돼야 하는 절실한 문제이다.

 

민병두 의원은 “현행 대기업 신차 판매영업사원들의 중고자동차 거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음성적 거래로 인한 탈세 등 ‘지하경제 영역’으로 존재 한다”며 “신차 판매영업사원들의 중고자동차 불법거래가 사라지게 되면 막대한 세수도 확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문제를 비롯하여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고차 매매상인들의 권리를 지키는 등 앞으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막고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진출에 대해 제동을 건 바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3년간 유효하게 된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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