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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세 체납 공매 매각결정기일 7일로 확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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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세 체납 공매 매각결정기일 7일로 확대

 - 개찰일로부터 3일에서 7일로 확대... 체납액 납부 가능 기간 연장으로 재산권 보호 강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19 [10:42]

캠코, 국세 체납 공매 매각결정기일 7일로 확대

 - 개찰일로부터 3일에서 7일로 확대... 체납액 납부 가능 기간 연장으로 재산권 보호 강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19 [10:42]

▲ 한국자산관리공사 CI(제공=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국세 등(지방세 제외) 세금을 체납해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기일이 개찰일로부터 기존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매공고(6주간) 3일간의 인터넷입찰 참가 기간을 두고, 유효한 최고가 매수신청인 확인 등 개찰 절차를 거쳐 매각결정기일을 잡아 최종 매각을 결정하게 된다.

 

매각결정은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공매 물건의 매수인이 될 자를 최종결정하는 절차이다. 매각결정기일이 중요한 이유는 체납자가 기일 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공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그 기간이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였지만, 20231월부터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기간이 ‘7일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가 매각결정 전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체납자는 재산권 보전기회를 확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14() 신규 공고된 압류재산의 경우 약 6주 후인 220()부터 22()까지 3일 간 인터넷입찰이 진행되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인 223()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31일 공휴일 제외)37()이 된다. 따라서 체납자는 매각결정기일인 37() 이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공매가 중지되고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금번 매각결정기일 확대 적용대상은 캠코가 20231월부터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국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물건에만 해당된다. 그 밖에,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 집행은 기존 기준(3일 이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공매집행 기준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고객센터 공지사항 온비드이용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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