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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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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위해 회생절차 전반 협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4/28 [16:03]

캠코-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위해 회생절차 전반 협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4/28 [16:03]
캠코-서울회생법원 업무협약식(사진제공=캠코)
캠코-서울회생법원 업무협약식(사진제공=캠코)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캠코(사장 권남주, 이하‘한국자산관리공사’)는 28일 서울회생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서경환)과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와 서울회생법원이 상환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정상 경제활동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 성공적 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캠코 개인회생 채무자 전담 재판부 운영 △캠코 내부 직원 교육 지원 △개인회생 신청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캠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개인회생 신청부담 경감과 인가·이행률을 높여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게는 별도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회생절차 단계별로 △(신청단계)기초상담 및 법률서비스, 신속 개인회생 인가 지원 △(이행단계)정상이행 안내 및 긴급 생활자금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여, 경제활동 복귀지원 채널을 확장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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