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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署,원산지 거짓표시 천일염 판매업자 검거

이홍우 | 기사입력 2013/04/26 [06:55]

포천署,원산지 거짓표시 천일염 판매업자 검거

이홍우 | 입력 : 2013/04/26 [06:55]


경기포천경찰서(서장 최영덕)는 중국산 소금 276톤을 국내산 소금과 섞어「신안 천일염」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서울 등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한 피의자 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 11월 30일경부터 2013년 4월 중순경까지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소재 소금공장에 식품 소분업 신고없이 소금을 섞는 장비와 신안천일염 이라고 인쇄된 소금 포대 등을 갖추고 중국산 소금 276톤을 반입하여 야적하고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어「신안천일염」으로 재포장하여 17톤 1,190만원 상당을 서울 등지에 판매한 피의자를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모씨는 수입업자로부터 중국산 소금(1㎏×250원) 276톤을 받아 보관해 오던 중 국내산(1㎏×700원)천일염을 매입하여 50:50으로 섞어 소포장하여 판매하고, 또한 한주소금(1㎏×260원)을 꽃소금(1㎏×11,000원)과 혼합하여 꽃소금으로 소포장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피의자는 인적이 없고 고층 모텔사이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는 공장을 차려놓고 대지 200평에 창고 3동에서 대형 프라스틱통 7개, 포대 접착기 등을 갖추고 천일염의 경우 중국산과 국내산을 5:5로 혼합하여 서울 등 소매업자에게 납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경찰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중국산 소금이 국내산 천일염으로 포대갈이 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소금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들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로 먹거리 식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담당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하고 경찰에서는 국민들의 신고를 대비하여 24시간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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