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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제도 개선, 적극행정 성과 거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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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제도 개선, 적극행정 성과 거둬

-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건수 0건

손서희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22/11/22 [10:19]

[안동시]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제도 개선, 적극행정 성과 거둬

-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건수 0건

손서희 시민기자 | 입력 : 2022/11/22 [10:19]

 

 

송하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월부터 사망자 인감 부정 발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 위임장 하단에 위임자의 사망 여부 및 ‘사망 시점부터 신청만 해도 고발됨을 확인하였다’는 체크박스를 추가한 것으로, 작은 변화였으나 효과는 컸다.

 

개선 후 송하동에서는 72건의 인감 대리발급이 있었으나 사망자 인감 부정 발급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추가된 서식으로 민원인이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급을 시도하여 고발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 민원인이 1%의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복잡한 상속 절차를 피하고자 매도용 인감을 작성하던 중 위법임을 인지하였고, 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송하동에 전화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적법하게 인감 발급을 위임하기 위해 작성하는 민원인들 또한 추가 서식을 확인함으로써 사망자 인감 대리발급 시도 자체가 위법임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

 

박재성 송하동장은 “민원 업무의 최일선에서 민원인의 고충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기에 변화를 이끌 수 있었다”며, “현장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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