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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문책경고' 의결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09 [15:57]

금융위원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문책경고' 의결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1/09 [15:57]

▲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퇴직 임원(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 검사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6000원은 지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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