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가입대상은 근로활동 가구원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이다.
모집기간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차상위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이하의 청년)가 있으며 지원대상이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4~9월 모집 결과, 지원대상자 926명*의 가입이 결정됐다.
* 926명 : 청년내일계좌 734명, 희망저축계좌Ⅰ 82명, 희망저축계좌Ⅱ 110명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실하게 자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