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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마약류 투약자『특별자수기간』시행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3/28 [14:05]

경북지방경찰청, 마약류 투약자『특별자수기간』시행

정해성 | 입력 : 2013/03/28 [14:05]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투약자(상습 중독자 포함)로 본인이 경찰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이며,이 기간동안 자수한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자수경위?치료재활 의지?개전의 정 등을 판단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형사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북도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활동을 강화하여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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