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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4대 교통 무질서」 4월부터 집중 단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3/18 [13:08]

부산경찰청,「4대 교통 무질서」 4월부터 집중 단속!

정해성 | 입력 : 2013/03/18 [13:08]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방향지시등 미등화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방향지시등 미등화’를「4대 교통 무질서」행위로 정하고 3월 홍보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연중 집중 단속 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운전자에게 허탈함을 느끼게 하는 ‘얌체성’ 무질서 행위를 출?퇴근 시간대에는 현장단속이 오히려 정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캠코더 등 영상장비를 동원하여 단속하고, 평일 주간 시간대에는 경찰서별 1개 ‘중점관리 교차로’에서 교통경력을 총동원하여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후진적 운행문화인 ‘이륜차 인도 주행’에 대하여도 성숙한 질서의식과 운행습관이 자리잡을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소위 깜빡이로 표현되는 ‘방향지시등’은 운전자들간의 소통 언어로서 차선변경, 좌회전 대기 시에 사전에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사고예방에 큰 효과가 있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비전인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에 걸맞는 선진 교통문화를 위해「4대 교통 무질서」행위를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면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으로 불편을 겪은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하여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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