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대포 승용차량 트렁크에 가짜석유제품을 싣고 다니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차량 운전자들에게 3개월간 총 1,020통 17,340ℓ 2,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피의자 류모씨(34세)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 류씨는 대전 서구지역 아파트, 주택가, 노상 등에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한 후, 지난 2012년 11월 26일 10:50경 대전 서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량 뒷좌석 및 트렁크에 가짜석유제품을 싣고 다니며 차량 운전자 상대로 17ℓ 들이 가짜석유제품을 1통당 23,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2년 11월 21일~2013년 1월 29일간 대전 서구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택가 등에서 타인 명의 승용차량 2대와 휴대폰 1대(속칭 대포차량?대포폰)를 이용 가짜석유제품 총 1,020통(17,340ℓ) 2,346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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