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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예적금 6.6조…상호금융조합에서 찾아가세요”

-연간 1,882억원 이상의 이자 혜택 노쳐   -금융사고 위험에도 노출

하상기 | 기사입력 2022/09/07 [18:33]

“잠자는 예적금 6.6조…상호금융조합에서 찾아가세요”

-연간 1,882억원 이상의 이자 혜택 노쳐   -금융사고 위험에도 노출

하상기 | 입력 : 2022/09/07 [18:33]

▲ 카드뉴스 이미지(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고객이 만기 후 1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잔액이 660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장기 미인출 예·적금 잔액은 66021억원으로 2020년 말(5913억원)보다 15108억원(29.7%) 급증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만기가 지난 예·적금을 방치해 이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다 금융사고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며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찾아가달라고 당부했다.

 

·적금 만기 후 6개월이 지나면 보통예금 이자율(0.1%)이 적용돼 이자수익이 급격히 감소한다. 특히 금리상승기에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보유한 예금자는 금리상승에 따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한편, 장기 미인출 예·적금 예금자 중 고령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횡령 등 금융사고 금융사고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공동으로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6일부터 107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며, 장기 미인출 예·적금 등을 보유한 고객에게 보유 여부 및 환급 방법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SNS(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 중앙회 자체방송·SNS 및 조합 영업점 모니터 등에 캠페인 홍보 동영상 및 카드뉴스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은 예·적금 만기 직전·후에만 실시하던 고객 안내를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직원의 부당 예금인출 등을 막기 위해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할 때 전결 기준을 과장 등에서 지점장으로 상향하고 중앙회는 상호금융조합 정기검사(2)시 금융사고 위험이 큰 장기 미인출 예·적금 현황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잠자고 있는 예·적금을 찾아 이를 생활자금에 활용하거나 재예치를 통해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상호금융조합도 국민의 재산을 잊지 않고 찾아줌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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