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해상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 9일부터 17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단속활동 계획으로, 선장 대상으로는 ▲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 영업구역 위반, ▲ 음주운항, ▲ 출입항 허위 신고, ▲ 어선 불법증개축 등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준수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낚시어선 승객 대상으로는 ▲ 선내 음주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등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에 대하여 확인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활동 병행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객 대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예방 행동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한편, 태안해경은 “출항 전 낚시어선의 현장확인을 확대하고, 출항 후에는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낚시어선업자의 안전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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