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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가상자산 하락에 따라 감소...국세청, 탈세 엄단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4957명 64.9조 원 신고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9/30 [08:44]

해외금융계좌 신고, 가상자산 하락에 따라 감소...국세청, 탈세 엄단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4957명 64.9조 원 신고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9/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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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9일 발표한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통해 올해 신고 인원은 4957, 신고 금액은 64.9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5%, 65.2%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신고 대상 계좌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이며 지난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신고 금액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가상자산 가치 하락이다. 지난해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조 원이 신고되어 전년(130.8조 원) 대비 92%나 감소했다.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신고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가상자산을 제외한 예·적금, 주식 등 다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금액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를 활용하여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을 통해 탈세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는 조속히 수정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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