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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 필기시험 실시

내륙지역 거주 국민의 편익 도모를 위한 찾아가는 출장시험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2/03/21 [17:22]

태안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 필기시험 실시

내륙지역 거주 국민의 편익 도모를 위한 찾아가는 출장시험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2/03/21 [17:22]
▲사진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23일 원거리 거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충북 조종면허시험장에서 특별시험(출장)을 실시 할 예정이다. / 출처=태안해양경찰서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오는 323일 충북(충주)조종면허시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시험은,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운영중인 조종면허 PC시험장과 장거리에 거주하는 내륙지역 국민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여 조종면허 취득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 찾아가는 출장시험으로 진행된다.

최근 수상레포츠, 바다낚시 등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응시생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에 태안해경은응시자의 편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시험을 지속 편성할 예정이며, 원거리로 인해 응시하지 못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제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모터보트 등 추진기기의 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데 필요한 면허로, 종류는 일반조종면허 1급과 2, 요트조종면허로 총 3가지로 구분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종합정보(boat.kcg.go.kr)”또는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41-950-25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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