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접수개인 최대 1억 원 법인 최대 2억 원 … 2월 24일까지 신청[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 및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 지원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접수 한다. 올해 시 농어업발전기금 지원 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과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 및 생산단체이다. 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 사업,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개인은 최대 1억 원 이내, 법인과 단체는 최대 2억 원 이내로 융자조건은 연이율 1%의 담보대출 신용대출 조건이며, 융자상환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균분 상환하는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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