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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터넷언론사의 정당한 취재 내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

내외신문 | 기사입력 2022/01/14 [14:47]

[논평] 인터넷언론사의 정당한 취재 내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

내외신문 | 입력 : 2022/01/14 [14:47]

[논평] 인터넷언론사의 정당한 취재 내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

<서울의소리> 취재기자와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역은 취재기자로서 취재의 일환으로 통화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자사 기자가 취재기자 신분을 밝히고 53차례, 총 7시간 45분을 전화 취재했다는 등의 내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서울의소리> 취재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은 언론 활동의 정상적인 범주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가한 것은 인터넷신문사의 취재 활동과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취재 내용(통화 녹취)을 자사 보도 또는 타 언론사를 통하여 보도할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인터넷신문사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실상 공공의 영역에 있는 취재원에 대하여 취재한 내용은 취재 보도의 공적 영역과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 영역에 있는 것이다. <서울의소리>의 해당 취재 내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14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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