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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불 끄고 손님 호객’ 방역수칙어긴 유흥주점 적발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12/24 [12:24]

천안서북경찰서‘불 끄고 손님 호객’ 방역수칙어긴 유흥주점 적발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12/24 [12:24]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한 천안의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종하)는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구청과 합동으로 1223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유흥주점 2곳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 종업원,손님 등 23명을 단속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후 9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영업시간제한 규정을 어기고 영업을 하였다.

해당 주점은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은 걸어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호객꾼을 동원해 손님을 유치했고, 단속당시 내부에는 손님 7명이 접객원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할 예정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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