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문경경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체육부대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조경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 및 회사대표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건설사 대표 김모씨는 D시공사로부터 체육부대 조경공사를 약 90억에 하도급 받아, 그중 시설물 공사 19억원 상당을 2012년 2월경 조경면허가 없는 임모씨에게 17억원에 불법 하도급 하고, 임모씨는 다시 최모씨에게 15억원에 불법 하도급하는 등 다시 최모씨는 이모씨에게 14억원에 불법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경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이외에도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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