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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경, 체육부대 조경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건설사 대표 등 불구속 송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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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경, 체육부대 조경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건설사 대표 등 불구속 송치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0/24 [16:11]

경북문경, 체육부대 조경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건설사 대표 등 불구속 송치

정해성 | 입력 : 2012/10/24 [16:11]

경북문경경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체육부대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조경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 및 회사대표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건설사 대표 김모씨는 D시공사로부터 체육부대 조경공사를 약 90억에 하도급 받아, 그중 시설물 공사 19억원 상당을 2012년 2월경 조경면허가 없는 임모씨에게 17억원에 불법 하도급 하고, 임모씨는 다시 최모씨에게 15억원에 불법 하도급하는 등 다시 최모씨는 이모씨에게 14억원에 불법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경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이외에도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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