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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9지구대 6월 한 달간 화물차 적재불량 합동 단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6/01 [15:27]

전북경찰청 9지구대 6월 한 달간 화물차 적재불량 합동 단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6/01 [15:2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지구대장 정희봉)는, 6월 한 달간을 ‘화물차 적재불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적재함 개방 및 덮개 미부착 △결속상태 불량 △적재 기준량을 초과하는 과잉적재 등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운전자에게 화물의 적재 시 덮개를 씌우거나 확실한 고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태료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9지구대는 올해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적재불량 행위를 사고 취약요소로 선정하여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발부, 비대면 영상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화물차 통행량이 높은 관내 주요 톨게이트 진입로에서부터 적극 단속하여 고속도로 진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 타이어상태 불량 등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명령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정희봉 제9지구대장은 “화물차 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 로프?벨트 등을 활용하여 단단히 고정하고, 필요한 경우 덮개?포장을 사용하여 작은 화물도 도로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후행 차량 등 모두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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