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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조폭 행세로 2주간 학교를 공포에 떨게한 10대 소년원 유치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28 [12:08]

군산보호관찰소, 조폭 행세로 2주간 학교를 공포에 떨게한 10대 소년원 유치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5/28 [12:0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소년원에 갔다 온 것을 빌미로 급우들을 괴롭히고 복학 2주간 학교를 공포에 떨게 했던 10대 소년이 출소 28일 만에 다시 소년원에 수용됐다.

28일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28일, 조폭 흉내를 내면서 학교폭력을 일삼던 A군(남. 16세, 군산시)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A군은 중3 때인 지난 2020. 9.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 성매수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일명 : 각목치기)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임시퇴원 하면서 2021. 4월 30일 보호관찰이 개시되었다.

A군은 또래 중학교 여학생 2명과 공모 후 채팅 어플로 성매수를 시도하던 성인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으로 복학한 A군의 만행은 등교 이튿날부터 시작되었다. 소년원에 갔다 온 것을 떠벌리며 급우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아무 이유 없이 학생의 뺨을 3~4대 때리면서 “×같냐?”라며 욕설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지된 비비탄총을 가지고 다니며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를 겨누고 위협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목을 조르고 욕설하며 폭럭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내흡연에 대한 교사의 지도훈육에도 반항하며 교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기도 하였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틀거나 여교사를 상대로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등 교권 침해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의 만행은 2주 천하로 끝났다. 학교를 방문했던 보호관찰관이 즉각적인 제재를 약속하자 학교는 소년의 등교 2주 만에 긴급 등교금지 처분을 내렸다.

보호관찰관은 즉각 추가 조사로 피해 학생 사례를 수집한 후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함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 소명하여 2021. 5. 27.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받아냈다. 구인장을 발부받은 당일 보호관찰관은 곧바로 A군을 강제 구인, 법원의 유치 결정에 따라 A군은 소년원에 수용되었다.

보호관찰소 구인된 A군은 조사 내내 “피해자들이 피해 코스프래 하는 거라고요”, “그런 행동 한 적이 없어요.”, “말도 건 적이 없어요.”, “걔가 누군지도 몰라요”, “친하지도 않은데 왜 때렸겠어요?”, “한 번도 말도 섞어 본적이 없어요.”, “피해 학생과 선생님들이 짜고 입을 맞춘 것 같아요”라며 학교 폭력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보호관찰관의 끈질긴 추궁에 마지못해 “때리지는 않고 욕만 했어요.”라고 자백했다.

A군은 결국 “저 하나 때문에 피해보고 위협을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위협을 느꼈을 선생님께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비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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