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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서민 상대 연 4,000% 고리 대부업자 일당 5명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27 [10:39]

부산경찰청, 서민 상대 연 4,000% 고리 대부업자 일당 5명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5/27 [10:3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출이 힘든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해주고 연 4,000%이상의 높은 이자를 상환 받고, 미상환한 채무자에게는 욕설과 협박으로 불법채권추심한 30대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30대,남) 등 5명을 검거,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20. 6월부터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게시 한 후 연락온 피해자 B씨(여,20대) 등 800여명을 상대로 선이자를 제한 후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6일 뒤 원금과 함께 고율의 이자를 상환 받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였고. 상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미리 확보해둔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연락처로 피해자들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수법으로 불법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동네 선 후배 사이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대출금을 상환받을 때도 피의자들의 계좌가 아닌 피해자들 명의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등의 스마트출금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두려워 하지말고, 적극적인 신고만이 피해를 최소화함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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