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북경찰청, 아동 성착취물 제작 판매해 2700만원 챙긴 20대 구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24 [13:31]

전북경찰청, 아동 성착취물 제작 판매해 2700만원 챙긴 20대 구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5/24 [13:3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유인한 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수천만원의 불법수익금을 챙긴 20대 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20대)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 7월경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유인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20. 3월경까지 SNS를 통해 약 600여회 걸쳐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하고 약 2,700여만원의 불법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의자 A씨를 추적 검거하는 한편, 불법성영상물 판매로 거둔 불법수익금 2,700여만원 전액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불법수익과 관련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심리 상담치료를 위해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하였고,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을 통한 방심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