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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상주경찰서, 지역 주민 43명에게 12억 7,000여 만원의 피해를 입혀 도주한 계주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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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상주경찰서, 지역 주민 43명에게 12억 7,000여 만원의 피해를 입혀 도주한 계주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0/16 [19:52]

경북상주경찰서, 지역 주민 43명에게 12억 7,000여 만원의 피해를 입혀 도주한 계주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0/16 [19:52]

상주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며, 2010. 1.부터 500~3,000만원짜리 번호계 총 47억원 상당의 번호계 20여개를 조직하여, 매달 계금을 지급받고도 곗돈 6억 5,300여만원을 지급해 주지 않는 등 ,지역 주민 43명에게 총 12억 6,700여 만원의 피해를 입히고 달아난 계주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꼬리가 잡혔다.


경북상주경찰서는, 47억 상당의 번호계를 운영하다가 6억 5천 3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역 주민 43명에게 총 12억 6,700만 원의 피해를 입히고, 부산시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은신중인 계주 A 모(47세, 여)씨를 수 개월간 끈질긴 통신수사, 탐문, 잠복 끝에 10월 16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상주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며, 지난 2010년 1월 부터 적게는 500 ~ 3,000만 원의 번호계 20여개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매달 계금을 지급받고도 곗돈 6억 5,300여만원을 지급해 주지 않고, 계원들로부터 피의자 남편 사업자금 명목으로 6억 1,200여만원을 빌린 후 독촉을 받던 중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상대로 혐의사실 및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학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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