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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대학생을 불법 마사지 업소에 고용, 성매매를 시킨 업주 등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0/12 [13:58]

당진경찰서, 대학생을 불법 마사지 업소에 고용, 성매매를 시킨 업주 등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0/12 [13:58]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찾아 온 대학생을 불법 마사지 업소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시키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게 한 업주 및 성매수자 공무원 등 256명 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당진경찰서(총경 송정애)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당진시 읍내동 소재에 불법 N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10대~60대에 이르는 공무원, 금융기관직원, 회사원, 탈북자, 외국인 고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성매수남 상대로 성매매를 한 업주, 바지사장, 종업원 및 성매수자 등 256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실업주, 바지사장)하고 나머지 2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K씨는 상가건물 3층에는 마사지, 4층에는 성매매 밀실, 5층에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 2명과 주방 파출부1명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밀실에 비밀통로를 만들어 4층 숙소와 연결되도록 하였고, 숙소로 올라가는 계단은 출입문을 철문으로 만들어 단속원들이 출입을 할 수 없게 시정장치를 해 놓아 화재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K씨(여,41세)는 마사지 업주, C씨(26세)는 바지사장, L씨(27세)는 남자종업원, K씨(63세)는 파출부, O씨(56세)는 건물주, L씨(여,33세)와 K씨(여,27세)는 성매매여성들로, 피의자 L씨와 K씨는, 지난 2012년 2월 7일 00:51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 소재 N마사지 업소에 찾아온 성매수자 오 모씨로 부터 금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등,


지난 2010년 10월 11 ~ 2012년 6월 6일까지 성매수자 256명을 상대로 총 3,328만원 상당의 성매매를 하던 중, 5층 숙소에서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주방을 보고 있는 파출부 K씨가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나머지 성매수남 256명은 2010년 10월 11일 ~ 2012년 6월 6일까지 각 금 12만원을 주고 성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대생이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였다가 잠을 자던 중,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하지 못하고 4층에서 뛰어내려 장애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식당종업원 K씨는 , 생활비 등 남편의 무릎치료비 등을 벌기 위해 성매매 업소에 출근하였다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또 다른 성매매 여성 L씨는 “척추골절로 인천소재 G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이 확인되어으며,


K씨는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 다른 K씨는 ”생활비와 남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 업소의 주방에 출근 하였다가 사망“한 사연이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를 알면서도 고용한 업주와 바지사장 등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의하면 지난 2012년 6월 6일 12시 22분경 N마사지 업소 화재사건이 발생(1명사망, 중상2명, 경상 3명)으로 화재사건을 수사 하던 중 성매매시설 (밀실, 비밀통로)발견 본격 수사에 착수하여, 업소에서 몰래 설치해 놓은 현금지급기(한국전자금융), 카드체크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22개 금융기관 압수수색영장 집행하고 업소관계자 수사로 실업주 확인 및 피의자를 특정, 소재파악 및 자진출석을 요구하여 2명을 구속 254명을 불구속하고 공무원 등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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