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총 34명으로부터 출자금 1억 3천만원을 유사수신한 피의자 이 모(45세)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 이씨는 대전 서구 용문동 소재에서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대표인 자로, 지난 2010년 9월 27일 경 회사 사무실애서 피해자 이 모(48세)씨에게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직급에 따라 총 매출금의 35%와 판매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원금 보장 및 월 1천만 원 이상 고수익을 올려 주기로 약정한 후, 출자금 명목으로 690만 원(20구좌)을 수입하는 등 지난 2010년 9월 2일 ~ 2012년 6월까지 총 34명의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억 3,086만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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