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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음주사고 ..소극적 법적용한 경찰 여러가지 정황들

증거인멸 의혹장씨 혐의인정경찰, 교통사범 지침 개정

서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1/16 [08:36]

장제원 아들 음주사고 ..소극적 법적용한 경찰 여러가지 정황들

증거인멸 의혹장씨 혐의인정경찰, 교통사범 지침 개정

서동우 기자 | 입력 : 2019/11/16 [08:36]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의 소극적 법 적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의 소극적 법 적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거인멸 의혹

장씨는 경찰 수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증거인멸 의혹이 나왔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증거인멸 정황은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지난 7일 새벽 240분쯤 장씨는 서울 마포구 지하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낸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장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귀가조치 되었다. 현장에 뒤늦게 나타난 A씨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경찰에 체포되었다. 장씨는 사고가 일어난 뒤 변호인과 경찰서에 출석해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장씨 혐의인정

장씨는 혐의는 인정했지만 경찰 조사 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뒤 제출했다고 알려진다. 휴대전화의 복구에는 성공했지만 장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셈이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경찰이 사건을 덮어주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장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A씨 사이에 금융거래 기록이나 통신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대가가 오간 게 없었다고 전했다.

 

장제원 의원은 아들의 사건에 대해 아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 장 의원의 발언이 경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장씨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형법은 피의자 방어권보장을 위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법적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증거인멸은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사안을 가만히 보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경찰에 의한 구속영장은 신청되지 않았던 만큼 법원에서의 발부 여부는 검토되지도 않았다.

 

경찰, 교통사범 지침 개정

13일 경찰청이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 교통사범에 대한 신병조치 개선 방안에 따르면 범죄의 중대성 또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 개정에는 장제원 아들의 음주운전이 영향을 끼치고 보고 있다. 장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귀가조치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경찰이 내놓은 해법으로 보인다.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사고후 미조치·도주’, ‘난폭·보복운전보험사기등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교통 범죄들은 모두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범죄의 중요 사건 처리가 미흡했을 경우에는 경찰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명확한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이같은 지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관계자는 교통범죄의 중요 사건 처리가 미흡했을 경우에는 경찰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명확한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이같은 지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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