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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거제시 국회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윤정기 | 기사입력 2012/08/06 [22:01]

김한표 의원,(거제시 국회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윤정기 | 입력 : 2012/08/06 [22:01]


?김한표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국제대회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병역문제 해결돼야-

체육인들이 올림픽 및 월드컵 등 국제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면, 그 기간동안 군복무 기간에 포함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한표의원(경남 거제시)이 지난 8월 3일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체육인들이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만약 국가대표 소집에 거부할 경우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국내·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종목별 연맹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즉 국가 대표의 발탁은 국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체육인들이 국가대표 선수의 소집훈련 기간 동안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다면, 그 기간동안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상 등 비인기 취약종목에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여 스포츠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 본다.
?김한표 의원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 및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선전하고 국가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근간에 선수들 각자의 희생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 복무기간 편입은 선수들의 보상차원이 아닌 국가 대표선수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각종 병역비리에서 선수들을 자유롭게 하여 보다 좋은 경기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길 기대한다.” 밝혔다.
“지금도 런던에서 국가대표선수로서 의무를 다해 국위를 선양”해줄 것을 당부했다./윤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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