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해수산 종사자 인권 사각 지대 없애는 계기 마련
김영모 평택해양경찰 서장은, 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폭행 · 감금 · 약취 유인 등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7월 10일 ~ 8월 ~31일 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관할 구역 내 인권유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수사 전담반을 편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기간 해경은 ▲장애우, 노숙자, 외국인 등의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 유인 행위▲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명목의 선불금 편취 행위▲선원, 외국산업 연수생 감금, 폭행▲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무허가(무등록)직업소개소 및 장애수당(연금) 편취 ·횡령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도서지역의 장애인이나 외국인이 고용된 선박, 양식장 등의 시설물과 인권유린 전력이 있는 선주 · 선원 등 해 ·수산 종사자에 대한 범죄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인권유린 사범 근절에 앞장 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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