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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커플' 이혼절차 밟고 있다고, 세기의 커플이라 부러워했는데...

김윤진 | 기사입력 2019/06/28 [00:37]

'송송커플' 이혼절차 밟고 있다고, 세기의 커플이라 부러워했는데...

김윤진 | 입력 : 2019/06/28 [00:37]

~~하지 말입니다란 유행어와 ‘송송커플’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2017년 10월 31일 100년 가약을 맺었으나 1년 8개월만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배우 송중기, 송혜교커플이 지난 26일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각각의 소속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혼절차를 밟고 있음을 밝혀 팬들을 놀랬켰다.


세기의 커플 배우 송중기, 송혜교부부의 이혼조정신청은 배우 송중기가 먼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언론에 공식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는 27일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이먼트을 통해 송혜교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고, “두사람이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 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자세한 사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앞으로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배우 송혜교도 소속사인 UAA코리아를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며, 이혼 사유를 “성격차이로 양측이 서로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없이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이며,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이후 이혼재판을 하게 된다.


한편, 이 두 배우는 각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남은 이혼 절차 세부 과정을 마무리 짓는 동시에 송중기는 촬영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와 조성희 감독의 영화 '승리호'에 출연할 계획이며, 송혜교는 KBS 2TV 새 드라마 '하이에나' 등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공식적으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진 기자 7225ky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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