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靑 "공수처법 수상대상 대통령, 국회의원 포함 7천여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김윤정 | 기사입력 2019/04/27 [01:14]

靑 "공수처법 수상대상 대통령, 국회의원 포함 7천여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김윤정 | 입력 : 2019/04/27 [01:14]

[내외신문]김윤정 기자=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300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식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법으로 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여야 4당의 합의에 따라 행정·사법·입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 7천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내외신문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공수처, #청와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