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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고질적 범죄 여전, 해경 강력한 단속 예고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4/02 [16:00]

해상 고질적 범죄 여전, 해경 강력한 단속 예고

정해성 | 입력 : 2012/04/02 [16:00]

 

군산해경, 해ㆍ육상 일제검문검색에서 불법행위자 11명 검거

지난 주에 실시된 해경의 해ㆍ육상 일제검문검색에서 무허가 조업 등 11건의 불법행위자가 검거됐다고 밝혔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해상치안을 확립하고자 지난 달 28일 실시한 해ㆍ육상 일제검문검색에서 사업장 내 비산먼지를 배출시킨 H조선소 대표 A씨(55, 군산시)를 포함 11명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이들 11명은 작업장 내 비산먼지를 발생하게 하거나 폐기물 관리를 소홀하게 한 조선소 관련자 2명, 출입항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으로 타낸 어업인 2명, 불법조업(허가외 어구) 3건 3명, 선박 운항에 필요한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한 무면허 선장 1명, 기소중지자 1명, 음주운항 2명이 검거됐다.


특히, 이번 검문에서는 지난해 12월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항 단속기준(혈중알콜농도 0.08% → 0.05%)이 적용돼 음주운항 사례가 적발됐으며, 불법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허가 외 어구를 사용하는 불법조업 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번 일제검문검색에 경비함정 5척과 경찰관 209명을 동원해 사전 예고 없이 주요 항포구와 연안 해역에서 검문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11명 모두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법조업과 어업용 면세유 관련 범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된 첩보와 민원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해경의 일제검문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84건 총 132명으로 불시 입체적 검문이 해상치안 확립과 불법행위자 색출에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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