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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조직폭력배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3/14 [10:57]

불법 채권추심 조직폭력배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3/14 [10:57]
충남공주경찰서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한 채권을 추심하면서 조직폭력배를 동원, 회사원을 협박?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5,000만원을 갈취한 대전시 유성구 박ㅇㅇ(남47세)등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폭력조직인 유성 00파 두목 및 건설업자로서 지난 ‘11. 11월초 13:00 경 공주시 중동 소재 건설회사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 및 감금하여 ’12. 1. 30. 13:00경까지 3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4주간의 늑골골절 상해를 가하여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폭력조직 두목에게 공갈과 협박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연고지에서 잠복수사로 검거하고, 나머지 피의자는 자진출석하여 불구속 수사중 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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