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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당 '임산부 폭행진실?'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2/27 [16:10]

채선당 '임산부 폭행진실?'

안상규 | 입력 : 2012/02/27 [16:10]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인터넷 등을 뜨겁게 달궜던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이 27일 경찰수사에서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만으로 잘잘못을 판단하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과 관련해 27일 오전 중간수사브리핑을 열고 "종업원과 임산부의 상호간 다툼은 인정됐지만 임산부는 발로 배를 맞지 않았다"며 "여종업원 A(40)씨와 임산부 B(32)씨를 각각 상해와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소스' 주문 과정에서 서로가 시비가 발생해 종업원이 임산부의 등을 밀어 임산부가 넘어지고 서로 다툼이 발생했지만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차지 않았다.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임산부는 지난 17일 오후1시30분께 조카와 함께 식당에 들어온 후 20여 분이 지난 오후 1시51분께 이 식당을 나왔다.

이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이는 시간은 30여 초에 불과했다.

임산부는 다툼이 끝난 바로 직후 119구급대에 실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후 같은날 오후 10시13분께 조산을 염려하며 인터넷의 모 임산부 카페에 글을 올렸다.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찼다'는 내용의 포함된 이 글은 순식간에 포털에서 '임산부가 배를 맞았다'는 댓글로 검색순위 1위를 차지했고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해당 프랜차이즈기업인 채선당은 '고객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조사대로라면 이번 폭행사건의 핵심인 임신상태에서 복부를 발로 맞았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임산부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한 네티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앞뒤도 모른 채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만으로 한쪽의 주장만을 듣게 된 셈이다.

결국 종업원은 임산부가 현재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임산부의 진단서가 제출돼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상해죄로 처벌될 처지다.

임산부 역시 현재 폭행죄로 입건된 상태이며 종업원의 진단서 제출 및 처벌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열 교수(53)는 "인터넷과 SNS는 빠른 전파력에 의해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깊숙이 퍼져 당사자간 큰 영향을 주는 부작용이 있다"며 "정부가 인터넷과 SNS상에서 개인윤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산부는 지난 25일 열린 경찰조사에서 "넘어져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과 충격으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했다"며 "임산부들은 자기의 의견에 모두 공감할 것을 생각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다. 미안하고 종업원 및 업체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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