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교육감협의회, 유초중등사학의 공공성 강화 15개의 방안 제시

사학공공성 강화방안,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등 13개 안건 의결

조성화 | 기사입력 2019/01/18 [10:58]

교육감협의회, 유초중등사학의 공공성 강화 15개의 방안 제시

사학공공성 강화방안,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등 13개 안건 의결

조성화 | 입력 : 2019/01/18 [10:58]

[내외신문]조성화 기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사립유치원도‘학교’임을 강조하면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게 하였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 등도 요구하였다.

 

▲총회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개전형 매뉴얼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관과 재산관리 표준안 마련 등의 공동 과제 해결에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지난 10월 총회 때부터 지금까지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모두 15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붙임1>

 

주요 현안 논의로,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세에서 지원하라는 유아교육특별회계 예산안 집행 지침 변경을 요청하였다.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임을 강조하였다. 협의회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였으며,‘성명서’와‘반납결의’를 통해 교육세와 국고의 올곧은 집행을 촉구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법제정 취지와 달리 학교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의무 연수와 같은 법령의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삭제?수정하고, 현장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였다.<붙임2>

 

시도 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발표 역시 불필요한 학력 논쟁을 일으키고, 각 교육청의 교육적 노력을 무력화한다고 하였다. 수능 결과 발표 시 전국 단위의 분석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입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2019년 정책연구 주제를 심의하였다.‘교육자치 시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구성 방안’연구 등 미래 학교 교육의 교육과정과 공공성 확대 방안 연구에도 주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국장협의회’를 협의회 산하에 둠으로써 협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향후 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교육감이 임명하는 정무부교육감을 조례로 1명 더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요구하였다.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의 공급전력을 교육용으로 할 것, 장관 표창 대상자 추천대상자 추천 시기를 조정하여 일괄 추천할 것,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납품업체 회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계약이행 불량업체 제재방안 마련을 건의하였다.

 

교습비 조정기준 결정을 위한 표준 매뉴얼 제작을 요구하였고,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 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재전직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교육부 주관 전국 농업교사 장기연수 재개할 것과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 방법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자율성을 갖도록 시행령과 지침 개정을 요구하였다.

 

김승환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고삐를 쥘 수 있는 시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의 교육 개혁을 재차 강조하였다.

 

다음 총회는 2019년 3월 21일 경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붙임1>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교원 신규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채용 시 위탁 활성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위탁을 활성화 하도록 시행령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법 제53조의2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11조의3을 준용한다.

④ ~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법 제53조의2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의 절차, 방법, 채용인원 등을 관할청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② ~ 제11조의3에 의한다.

④ ~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시험의 출제 및 심사 위원 중 1/3 이상을 관할청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해야 하며,

※ 국회의원(박경미 의원) 발의 진행 중(53조의2, 10항)

※ 사학담당자회의에서 사립학교 신규 교원 임용제도 개선 정책 마련

 

공사립학교 간, 사립학교 간, 교원 파견 교류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을 참조하여 교육공무원 파견과 일관된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6

(파견근무)

<신설>

제53조의6 (파견근무)

관할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의 임용권자는 교육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직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다른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소속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다른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각각 사립학교 교원과 교육공무원으로 본다.

④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학교법인의 사립교원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 교육청과 사학재단과의 MOU를 통한 파견 시행 추진

 

공사립 교직원의 징계 양정 형평성에 맞게 징계관련 법령 정비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공무원 보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61(3)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생략

② 생략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생략

② 생략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와 제61(2)강등을 추가하도록 법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을 말한다.

제2조 (정의)

4. …………강임(降任), 강등, 휴직,………을 말한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생략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생략

②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항 추가)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⑤ <생략>

 

???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법령 정비

사립학교법 제25 의결정족수 ‘초과’를 ‘이상’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한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현행>

1. <현행>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상의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한다.

 

???  사립초등학교 인사위원회 설치 법령 정비

○ 사립학교법 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에 제외 목록에 초등학교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학교(初等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幼稚園과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학교(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幼稚園과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  사립학교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법령 개정

○ 「사립학교법」 제59조 개정

※ 교육청 정책 추진: 공사립-남녀차별 금지, 모성보호법 준수 등으로 정관 개정 행정지도

 

현 행

개 정 안

제59조(휴직의 사유)

②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敎員의 身分保障 및 懲戒에 관한 規則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②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의 휴직기간과 신분 및 처우 등에 의한다.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대학과 동일하게 법 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개정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임용권 침해가 아니며 자율권 강화임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권은 ~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임원과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 사무직원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용받도록 법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호와 3호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 라.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나.

다. 제1호 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제2조(정의)

--------------------------

1. <현행>

가 ~ 라. <현행>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삭제)

2. <현행>

3.----.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7조와 제8조와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8조: 공직자 행동강령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퇴직자 포상을 위해 법 개정

「상훈법」 제14조(근정훈장)와 제23조(근정포장) 개정

※ 근정 훈.포장 대상을 사립학교는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경우 퇴직자 포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 교원과 사무직원 ~ 으로 한다.

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 교원과 사무직원 ~ 수여한다.

 

사무직원의 공개채용

사립학교의 회계 비리는 사무직원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사립학교법에 사무직원에 대한 정원, 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해서 정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채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신설해야 함

○ 개정 방향

 

현 행

개 정 안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신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제53조의2 제10항에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법령 신설

 

학교운영위원회 위상제고

○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이나 사립학교는 자문기구임

○ 학사운영 및 회계 집행의 감독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이 낮아 사학 비리 지속

○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강제 규정이 없음

○ 교육자치의 올곧은 실현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립학교와 동등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갖도록 법 개정의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 학교 회계의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라도 모든 유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위상은 ‘심의’ 기구로 법 개정이 되어야 함

○ 개정 방향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에 국공립에 사립을 포함, 제2항에 사립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1호, 제7호, 제8호는 자문 기능을 갖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2조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4호 생략

② 사립학교의 장은 1항 각 호의 사항(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제32조 ①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에 두는 ~ 심의한다.

② 사립학교의 장은 1항 각 호의 사항(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7호 및 제8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 국공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을 포함, 제2항에 사립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1호, 제7호, 제8호는 자문 기능을 갖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호에 ‘자문’을 ‘심의’로 개정, 이사회 ‘심사’는 삭제, 제3호에 ‘자문’을 ‘심의’로 개정, ‘다만’ 이하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회계의 구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31조 제3항에 ‘다만’ 이하 삭제, 제2호에 ‘자문’을 ‘심의’로 법개정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여 지역 사회와 국민에 대한 신뢰성 고양

○ 비리 방조 행위와 관련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와 선임 제한 및 승인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직무집행기간을 조정하여 임원의 책무성을 높여야 함

  개정방향:「사립학교법」개정

 

현 행

개 정 안

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생략)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신설

9. 신설

 

 

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생략)

1. 이 법,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교직원 임용 관련 법원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노동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기타 임원으로서 현저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때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관할청은 ~ 60의 범위 안에서 ~ 직무를 정지 ~ 60의 ~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생략)

3. 신설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 90일 ~ 90일 ~.

 

 

1~2. <현행>

3. 그 밖에 제20조2에 해당하여 학교운영에 일정한 장애를 야기한 때

21(임원선임의 제한)

⑦ 다음 각호 ~ 재적이사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3. (생략)

4~5. <신설>

 

 

 

신설

 

 

 

 

 

21(임원선임의 제한)

 

1~3. <현행>

4. 제2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임원의 결격 사유로 5년이 경과된 자

5. 제22조 제7호 해당하는 임원의 결격 사유로 5년이 경과된 자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 중인 자

2. 권한이 없는 자로서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에 관여하여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된 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1. (생략)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생략)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생략)

6. (신설)

7. (신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1~5. <현행>

6. 성관련 비위, 성적 조작 관련 비위, 인사 등 채용비리, 횡령 및 배임으로 벌금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권한이 없는 자로서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에 관여하여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된 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의2 <신설>

 

 

 

 

 

제22조의2(당연자격상실) 임원이 법 22조(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자격이 상실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자격상실 처리 방법 및 결격사유 조회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방이사제도 도입 취지 확보

○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개방이사로 선임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과정에 학교구성원들의 참여기회 확대

○ 개방이사선임 제한의 근거를 개정하여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임원)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중등교육법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및 유아교육법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 개정방향: 「사립학교법」개정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안(법개정 전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3(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제7조4 (개방이사 선임의 제한)

<신설>

 

 

제7조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학년도의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성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②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4(개방이사 선임의 제한)

고등학교 이하 학교 법인의 개방이사로 다음 각호에 해당된자는 선임될 수 없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었던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유지 경영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했던 자

학교법인 경영평가 법적 근거 마련

○ 사립학교 경영 평가의 실질적인 법적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지원)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제43조의2 삭제

제43조의3(평가) <신설>

 

 

 

제43조(지원)

③ ~ 하거나, 43조의3 1항에 의한 평가 결과가 미흡할 때 ~.

 

 

 

 

 

제43조의3(평가) ①관할청은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개정방향: 「사립학교법」개정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의 소송비 지원

○ 구재단 측에 의한 무차별적 소송 제기로 학교정상화 방해

○ 임시이사 파견 법인의 경우 재정 상태 대부분 열악함

○ 임시이사 체제 법인에 대한 소송비 지원을 통한 공적책무성 지원

○ 개정방향: 「사립학교법」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⑥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⑥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사회 운영경비 및 인건비

2. 학교법인 및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소송비용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법인 및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붙임2>

 

인성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구 자료

□ 현 황

○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2014년도 국회통과)

- 법령 통과 후 4년이 지났음에도 해외 유사 사례 없음

○ 법령에 의거하여

- 시·도교육청은 매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인성교육시행계획은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해야 함

- 교원은 매년 4시간 이상의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학교에서 인성교육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문제점

○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이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오히려 순응적이고 순종적인 국민 육성에 중점을 둠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인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부는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도교육청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교육부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면서, 시도교육청은 매년 공청회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전년대비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 없음에도 공청회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다보니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관심도도 떨어짐

○ 시·도교육청 인성교육시행계획 변경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지방교육자치를 함에 있어 불필요한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인성교육 관련 교원연수 시간을 의무적으로 규정(매년 4시간)

- 의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 제한(자발성 없는 참여는 형식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움)

□ 대 책(제안)

○ 모두가 공감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으로 개정

○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운영 방법 일치

-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주기(매년)를 교육부의 종합계획 수립 주기(5년)와 통일

○ 불필요한 조항 법령 조항 삭제 및 수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조항 삭제: 인성교육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

- 시·도교육청 인성교육시행계획 교육부 보고조항 삭제

○ 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부담 최소화

- 인성교육종합계획에 따른 공청회 개최 조항 삭제

- 인성관련 교원 연수 4시간 의무 조항 수정: 교원연수계획을 인성교육시행계획에 반영 및 학교별 인성교육계획에 포함

- 인성관련 교원 연수는 시·도교육청 주관 하에 체계적 연수 실시(학교에서 실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 부담 최소화 및 전문성 강화)

내외신문 / 조성화 기자 cho6125@naver.com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조성화 기자
인천시 교육청 출입기자
인천 강화군 출입기자
인천 옹진군 출입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