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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폰 만들어 유령법인 설립…조폭일당 검거

안상규 | 기사입력 2011/12/29 [12:56]

대포통장·폰 만들어 유령법인 설립…조폭일당 검거

안상규 | 입력 : 2011/12/29 [12:56]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신용불량자나 노숙자들의 명의를 빌려 유령 법인 수십여개를 만든 뒤 법인 앞으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개설, 시중에 판매해 십수억원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운 뒤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판매한 총책 A(41)씨와 통장개설책으로 활동한 폭력조직 추종세력 B(28)씨 등 20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30~50여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줘 법인 설립에 도움을 준 C(45)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명의 대여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57개 법인을 세워 통장 424개, 휴대전화 627대, 인터넷 회선 236개 등을 개설하고 대포통장의 경우 불법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개당 30~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대포폰과 인터넷 회선은 중국업자 등 국내외에 수십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이런 수법으로 모두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법인 설립시 인터넷 광고로 법인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과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설립책, 통장과 휴대전화를 만드는 개설책, 이를 판매하는 판매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했고 이들중에는 폭력조직 추종세력 3명도 포함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쪽방이나 원룸 등을 돌며 전세계약금으로 소액을 지불해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법인 사무실 주소지로 세무서에 제출했고 통장과 휴대전화 개설시에는 명의자를 대동하거나 위임장을 만드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범죄에 이용된 해당법인의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해지하는 한편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뒤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설립시 5000만원 이상의 주식이 필요했으나 최근 상법이 개정돼 100원짜리 주식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들은 이런 점과 법인 명의로 여러개의 통장 및 휴대전화 개설이 가능한 점 등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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