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서장 백광천)는피의자는 의료법 등 2범인자로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와 지인에게 ‘보톡스’를 맞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 받아 출장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이다. 피의자는 2011. 2월 말경 대전 서구 유천동에 있는 ○○○○모텔 401호에서 송○○(남,41세)를 대상으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얼굴 관저놀이에 ‘보툴리움독소’성분을 3회에 걸쳐 주입하고, 그 대금으로 1회 3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도합80만원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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