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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구간에서 8개 구간으로 확대 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차전용차로제 확대 운영

김가희 | 기사입력 2011/06/26 [12:22]

4개 구간에서 8개 구간으로 확대 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차전용차로제 확대 운영

김가희 | 입력 : 2011/06/26 [12:22]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소방차전용차로(Fire-Lane)를 4개 구간에서 8개 구간으로 확대 운영해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과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의식 제고에 나선다고 전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차전용차로는 『현장대응 5분 출동체계 확립 5개년 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소방차 5분 출동율을 94%까지 끌어올려 신속한 현장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남동소방서~남동구청사거리, 부평소방서~부평역, 한국산단사거리~공단입구사거리, 용일사거리~승기사거리 등 4곳에서 운영되던 것을 이달부터 신포사거리~동인천역사, 모래방죽사거리~봉수대길사거리, 계양소방서~까지말사거리, 강화대교~강화도 서문구간 등 8곳으로 확대 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차로제 는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출동 시 5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초기대응에 가장 효과적이고, 출동시간이 늦어질수록 인명,재산피해는 더욱 더 커지는 만큼, 신속한 출동과 현장대응을 하기 위해 주요 교통체증 지역과 도로혼잡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차가 출동 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토록,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긴급차량은 2차로로 주행하고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주행, 또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로로 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 12월까지 시범운영과 결과분석을 통해 인천관내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반했을 경우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증거확보로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시민들의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차로제는 시민과의 사전 약속이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대응한다면 보다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 질 수 있고 많은 생명과 재산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소방차 전면에 소방차 전용차로제 시행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대 시민 알리기에 나섰으며, 운전자들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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