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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전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2/06 [08:35]

당진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전

강봉조 | 입력 : 2017/02/06 [08:35]


전담TF팀 구성, 맞춤형 상담 등 진행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 오는 2018년 3월 24일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진시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축사에서는 가축사육이 금지되고 농장폐쇄와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영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하고 그동안 대상 농가별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왔다.

또한 경제환경국장 주재로 관련 인허가 부서와 유관기관, 축산단체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부서 간 협업행정 강화로 적법화에 필요한 처리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시는 건축법 상 적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도로규정과 대지안의 공지 규정 완화와 이행강제금 감면 등 건축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건축선(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가 1~6미터인데, 현재 많은 무허가 축사건축물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상 건축물에 한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각각 1미터, 0.5미터로 적용,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도 50%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 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안내문을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관내 800여 농가에 일괄 발송하고, 이달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가별 추진 애로사항과 지연사유 등에 대해 유형별로 문제점을 파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축?낙협, 축산단체별로 조합원과 회원에 대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특히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상담과 설계사무소 알선, 업무대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무조건 적법화하라는 권고 보다는 농가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건물의 적법화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 →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건축과) →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건축과) → 가설 건설물 축조신고(건축과) → 건축허가 또는 신고(건축과) →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 또는 허가(환경정책과) →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축산과)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축산과(☎041-350-42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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