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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행정구역조정 대상지 실태조사 돌입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1/05 [11:05]

당진시, 행정구역조정 대상지 실태조사 돌입

강봉조 | 입력 : 2017/01/05 [11:05]


내달 말까지, 읍 면 동별 자체 조사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달 말까지 읍?면?동별로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에 근거해 현행 행정구역 상 주민생활 불편지역과 인구 과밀?과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읍?면?동의 명칭이나 경계를 조정하거나 리?통?반의 조정(명칭?경계변경, 분리, 통합, 폐지, 설치)하는 행위로, 보통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기본 계획에 따라 과소 리?통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의 경우 강제 통합은 지양하고 마을숙원 및 현안 사업비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통합을 유도하고, 소규모 리?통의 분구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2월 말까지 읍?면?동 주관으로 진행되는 대상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리?통?반의 분구?통합과 경계변경, 명칭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형이나 마을 여건 상 분구 또는 통폐합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계획, 도로 신설, 신규 아파트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의 지역개발로 생활권이 분리되는 지역 등이 주요 실태조사 대상이다.

조사 후에는 조정을 원하는 마을의 경우 반드시 마을총회를 통해 찬반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등 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조정신청서를 시에 3월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시 담당부서에서는 제출된 조정신청서 등 건의서류와 현장 확인을 토대로 조정의 필요성과 의견수렴의 적정성 여부, 주민편익 등을 확인한 뒤 행정구역 조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계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지역간 지가문제 등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토지대장 등 여러 공부가 변경돼야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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