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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복합민원 처리속도 UP

강봉조 | 기사입력 2016/12/26 [09:52]

당진시, 복합민원 처리속도 UP

강봉조 | 입력 : 2016/12/26 [09:52]


전년대비 건축허가 1.18일, 개발행위허가 4.31일 단축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 복합민원 처리 전담부서인 허가과가 신설된 올해 당진시의 복합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건축신고를 포함한 올해 건축허가 건수는 2,366건으로 지난해 2,321건보다 45건 증가했음에도 건 별 평균 처리소요기간은 지난해 20.52일보다 1.18일 줄어든 19.34일로 단축됐다.

건축 인허가 관련 착공신고 처리기간도 지난해 소요기간 1.41보다 0.05일 단축한 1.36일로 나타났으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와 사용승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기간도 각각 0.7일(13.92일→13.22일), 0.11일(7.11→7일), 0.78일(3.43일→2.65일)로 지난해 보다 소폭 줄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해 20.40일에서 올해 16.09일로 약 4.31일 줄어들었으며, 농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도 각각 2일(11.3일→9.3일)과 3.1일(13.2일→10.1일)로 대폭 단축됐다.

또한 건축허가(신고)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의 평균 처리소요시간의 경우에는 법적 처리기한보다 최대 10~15일 가량 빠르다.

이처럼 허가과 신설 이후 복합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건축행위와 함께 의제되는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개발행위를 한 곳에서 업무를 함께 처리해 행정절차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허가과가 신설되면서 민원인이 관계법령과 허가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또 다른 장점”이라며 “원스톱 민원처리 2년차를 맞이하는 2017년에는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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