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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우미 공급 111억 챙긴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등 무더기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1/21 [12:35]

미성년자 도우미 공급 111억 챙긴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등 무더기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11/21 [12:3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가출청소년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공급하고 소개비를 갈취하는 등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대전지역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광역수사대에서는, 21일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폭행,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등 총 103명을 검거하여 그중 3명을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1파 조직원 A씨(23세) 등은‘15. 3월 ~‘16. 6월까지 SNS를 이용 18세이하 가출청소년(女) 350명을 도우미로 모집 한 후 시간당 봉사료 3만원 중 소개비로 1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S2파 조직원 B씨(33세) 등은 ‘15.1월 ~‘16.8월까지 도우미(男) 80명을 모집, 시간당 봉사료 3만5천 원 중 소개비로 1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4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S3파 조직원 C씨(42세) 등은‘15.1월 ~‘16.10월까지 도우미(女) 100명을 모집하여, 시간당 봉사료 3만원 중 소개비로 7,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2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총 111억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약 1년 4개월 동안 대전 둔산?월평?갈마?탄방?신탄진 지역 노래방에 가출청소년 도우미 350명(女, 미성년), 남보도 80명, 여자도우미 100명을 공급?알선하여 9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보도방 업주들에게 폭행, 협박을 일삼고,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6억 원을 갈취하는 등 렌터카 11대(대당 월 60만원)를 임대하여 보도방 업주들에게 대당 월 150만원에 재차 대여해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 입수하여 2~3개월간의 잠복근무를 통하여 피의자들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영상자료 촬영 및 휴대폰 통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 분석을 실시 한 후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회피하는 피해자들을 끈질기게 설득 피해사실을 구증 받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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