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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署, 청탁방지법 안내 표지판 부착

강봉조 | 기사입력 2016/11/08 [09:50]

당진경찰署, 청탁방지법 안내 표지판 부착

강봉조 | 입력 : 2016/11/08 [09:50]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위득량)는 민원인들 왕래가 많은 청문감사관실을 비롯하여 수사부서 사무실 입구에 부정청탁 방지법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였다.

지난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작은 선물·음료 등을 들고 오는 민원인들이 있어, 경찰에서는″따뜻한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였다.

당진경찰서 장형수 청문감사관은 “청탁방지법 시행 초라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내 표지판 부착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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