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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불법문신을 일삼은 베트남인 구속 3년간 321회 시술, 1억6천여만원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8/13 [19:07]

면허없이 불법문신을 일삼은 베트남인 구속 3년간 321회 시술, 1억6천여만원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8/13 [19:07]


충남=박남수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용·호랑이 등의 혐오스러운 문신을 3년 동안 총321회에 걸쳐 불법 시술한 베트남 국적 2명을 검거하여 이중 한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대범하게 경남 김해시 소재 40평형 빌라에 수술대 3개를 설치하고 SNS 등을 통해 모집된 외국인들에게 문신 대가로 1회 약30 ~ 120만원을 받아 1억6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체류 외국인들 사이 문신의 달인으로 불리는 유명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충남지방경찰청 외사수사팀에서는 수개월간 시술행위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은신처를 급습하여 침대 밑에 숨어 있는 이들을 검거하였다.

외사수사팀(팀장 김수호)에서는 “수술대 3개, 전문의료기구 등 마치 외과병원처럼 꾸며져 있는 것에 상당히 놀랐다”또한 “혐오스런 문신을 한 외국인들이 집단을 형성하거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한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며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유사범죄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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