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대장 유택기) 에서는, 봄 행락철 대형버스의 음주가무 운행 8건을 단속하여 운전자에게 10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통고처분하고 벌점 40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해안 고순대는 지난 3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에서 대형버스 운전자들을 상대로 홍보 및 단속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야간에는 고창IC 부근에서 음주가무 운행하는 운전자를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범칙금과 40일간의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한편 유택기 서해안 고순대장은 “ 고속도로에서 음주가무 행위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불법 행위이며,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 면서 운전자들의 음주가무 운행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