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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서해안고순대, 음주․역주행 난폭운전자 5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5/03 [17:16]

전북청 서해안고순대, 음주․역주행 난폭운전자 5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5/03 [17:1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한밤중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는, 3일 00:05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음주(0.139%)상태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피의자 한 모씨((51세)를 난폭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한 씨는 이날 전남 목포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렌트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TG를 진입 80여 Km를 음주 운전하고, 함평휴게소에서 함평 TG까지 역주행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검거 당시 음주측정 결과 0.139%로의 수치가 확인되었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 확인을 통해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유택기 서해안 고순대장은 “ 고속도로에서 음주 역주행은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난폭 운전으로 처벌하고 있다”. 면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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