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오는 5월 2일부터~5월 31일까지(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로, 신고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며, 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한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익명,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나, 단 권총?소총 등을 신고시 검찰과 협의 후 책임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시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후 전북경찰청에서는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기 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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