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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냉장고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4/19 [11:03]

전북경찰청, “냉장고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편집부 | 입력 : 2016/04/19 [11:0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올해 4월 4일부터∼현재까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냉장고 보이스피싱‘ 총 11건이 발생, 그 중 4건, 4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8건(3억3천3백만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 18일 13;45경 김제경찰서(강력팀)에서는, 형사를 사칭, 냉장고에 현금 4,300만원을 보관케 한 후, 절취하려던 조선족 1명을 검거하였다.

또 김제경찰서(봉남파출소)는 지난 4월 15일 11;00경 형사를 사칭, 냉장고에 현금 1,900만원을 보관케 한 후, 절취하려던 조선족 1명을 검거하여 구속했다.

피해자(72세)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위험하니 은행에 가서 돈을 모두 찾아 집안 냉장고에 보관해라. 형사를 집에 보내 안전하게 조치를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1,900만원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도 피해자(79세)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위험하다 돈을 모두 찾아 집안 냉장고에 보관해라. 형사를 집에 보내서 안전하게 조치를 해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이를 믿지 않고, 범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유도하여 범인을 검거 할 수 있었다.

또한, 덕진경찰서(강력1팀)는 지난 4월 6일과 8일 잇따라 검찰청 직원을 사칭, 집안 서랍장에 현금 4,500만원을 보관케 한 후 절취하려던 조선족 1명과 또,(4,8)경찰서 보안과 직원을 사칭, 대형마트 사물함에 현금 8,000만원을 보관케 한 후 절취하려던 조선족 1명 등 총 2명을 검거 하여 구속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31일 도내 금융기관(농협,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전북은행)과 MOU 체결 이 후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스템을 구축 경찰과 금융기관의 발 빠른 대응으로 총 8건(3억3천3백만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한편, 전북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기관,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예금 전액을 집 안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든지,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무조건 의심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으로는 침입절도형 : 피해자에게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 집안 냉장고·서랍장 등 특정 장소에 보관케 한 후,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절취하는 수법이다.

대면편취형 : 수사기관을 사칭 수사관·금감원 직원 등 신분증을 패용하고 피해자에게 나타나 돈을 받아 가는 수법 등 피해자들에게 금융사까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혹시 금융사 직원이 돈을 찾는 이유를 묻더라도 아들 사업자금이나 병원비 마련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수법이 상당히 교묘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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