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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보복․ 난폭운전 46일간 집중단속에 78명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31 [13:32]

전북경찰청, 보복․ 난폭운전 46일간 집중단속에 78명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6/03/31 [13:3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2월 12일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 후 3월 말까지(46일간) 전북지역에서는 12건의 난폭운전과 25건의 보복운전을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41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경찰은 이 기간 보복  난폭운전 집중 단속을 펼쳐 78명을 적발 했다. 유형별로는 난폭운전 12건, 보복운전 25건, 기타 경미한 위반행위 41건으로 나타났다.

단속 사례로 지난 3월 25일 07:40경 김제시 공덕면 소재 편도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앞서가는 (QM5)차량이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어붙여 뒤따르던 덤프트럭 2대와 연쇄 추돌하게 한 운전자 A씨(52세)를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운전자 B씨(만49세)를 난폭운전으로 입건했다.

지난 2월 18일 15:00경에는 군산시 사정동 사정삼거리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진로 변경하던 가스배달차량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따라가 피해차량이 멈추자 본넷에 올라타 욕설하고 또 1킬로미터를 쫒아가 보복운전한 A씨(33세,남)를 특수협박죄로 입건하였다.

또, 지난 해 7월 3일 18:58경 익산시 춘포면 용연교차로에서 갓길에서 출발하는 피해차량이 진로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5킬로미터 구간을 5분동안 1차로로 밀어붙이고 급제동해 보복운전으로 사고낸 벤츠운전자 A씨(51세,남)를 특수협박, 특수손괴죄 등으로 입건됐다.

지난 3월 12일에도 전주시 덕진구 원광한방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크라이슬러 차량이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3차로로 급차로 변경 후 칼치기 지그재그 운전으로 위험을 야기한 A씨(38세)를 난폭운전으로 검거하였다.

이 외도 진로를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여성운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복운전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22세,남)를 특수협박죄로 입건했다.

또, 지난 3월 22 15:00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동산광장교차로에서 피해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진로변경해 진로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10회에 걸쳐 급차로변경하고 지그재그, 급제동, 후진한 보복운전한 군인(21세,병장)을 특수협박죄로 입건하였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계장 박승관)에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도로상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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