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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학교주변 불법 풍속업소 44곳 단속, 73명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23 [13:33]

전북경찰청, 학교주변 불법 풍속업소 44곳 단속, 73명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6/03/23 [13:3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3월 18일간 신학기 초, 여가부?교육청?NGO 등 합동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학교주변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44곳을 적발, 7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주요 단속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활용하거나 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알선행위, 개?변조 및 환전행위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노래연습장 내 불법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였다.

경찰은 단속된 업소 중, 성매매, 사행성게임장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거나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등 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업소폐쇄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경찰은 앞으로도 생활경제 침해형 사행성게임장,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 등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고용된 외국인 여성 불법체류 약점을 이용하여 성매매 강요 피해 여성의 인권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전주시 소재 학교정화구역 내(○○초 200m)에서 지난 `16. 2. 11부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한 게임장 업주 배 모씨(남, 59세)를 입건했다.

또, 학교정화구역 내(○○고 150m)인 익산시 소재 ○○모텔에서 불법체류 외국여성을 고용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1회에 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박 모씨(32세)를 형사입건하여, 외국인 여종업원은 강제 출국조치 하였다.

군산시 소재 ○○스포츠 마사지 업주 권 모씨(여, 66세)는 학교정화구역 내(○○초 110m)에서 `15. 4월부터 무허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회에 7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등 건물주를 형사입건 되었다.

이 외에도 전주시 소재 ○○ 유흥주점 업주 송○○(남, 64세)는 학교정화구역 내(○○대 120m)에서 `16. 1월경부터 무도학원을 빙자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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